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그동안의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양육비 액수를 조정하였고,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을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사항을 더욱 보완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세


양육비 미지급시 해결방법


양육비 산정의 기본 원칙

2022년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은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게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간 협의에 의한 양육비 결정이 이상적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양육비의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달라진 양육비 산정기준표 내용

1. 부모 합산 소득 구간 조정 

이전에는 부모의 합산 소득 구간을 최고 9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나, 2022년부터는 900~999만 원, 1,000~1,199만 원, 그리고 1,200만 원 이상으로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2. 자녀의 나이 구간 조정

양육비를 좀 더 현실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사교육비 및 돌봄 비용 차이를 고려하여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을 '6세 이상 8세 이하'와 '9세 이상 11세 이하'로 나누었습니다.

3. 양육비의 증가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당 월평균 양육비가 이전보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최저 표준양육비가 532,000원에서 62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양육비 가산 또는 감산 조건 수정

 고액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조건 대신, 고액 치료비가 드는 사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고액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부모가 합의한 고액 교육비'뿐만 아니라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고액 교육비'도 가산 요소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산정 주요 내용

1. 가구의 소득 기준

부모의 합산 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소득, 정부 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친 순수입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최저 양육비

최저 양육비는 264,000원으로, 부모의 합산 소득이 199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부모가 소득이나 재산이 없더라도 이 최저 양육비는 꼭 부담해야 해요.

3. 양육비 가산 또는 감산 조건 

양육비는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데요: 

-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녀 수: 자녀가 1명일 경우 양육비가 가산되고, 3명 이상일 경우 감산됩니다.

- 거주 지역: 도시에 살면 양육비가 가산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감산됩니다.

- 건강 상태: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에는 가산됩니다.

- 특별한 교육비: 유학비용이나 예체능 등 특기 교육에 드는 고액의 교육비도 감안됩니다.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일 땐 감산되고, 종료 후에는 가산을 고려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해결방법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산정기준표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양육비-산정기준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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