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 바로가기

이제 1년 간 내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돌려줍니다!

▼평균적으로 약 120~13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즉시 신청해보세요!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 여기요' 클릭: 홈페이지 상단에서 '민원 여기요' 메뉴를 클릭합니다.

✅'개인민원업무목록'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 선택: 해당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 /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환급금 신청: '환급금(지원금)' 메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중요한 건 신청한하면 안줍니다.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환급금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돌려받으세요!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하셨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렇게 나뉘어요: 

✅1 분위: 83만 원

✅2 분위: 101만 원

✅3 분위: 152만 원

✅4~5 분위: 271만 원

✅6~10 분위: 289만 원에서 598만 원까지 다양하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득 분위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확인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 조회를 하셔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금대상 조회하기


더 이상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트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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