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바로가기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먼저 대법원사이트에서 (상세)기본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그 다음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필수 준비물인 기본증명서의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미리 준비해가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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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 열람 방법 절차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원 방문: 확인한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합니다.

2.신청서 작성: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생신고서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기의 이름, 생년월일, 부모의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3.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기본증명서(상세)를 제출합니다.

4.열람 결과 확인: 출생신고서를 열람한 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신분증과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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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의 발급과 관련된 법적 규정 

2022년의 법 개정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보존 기간이 만 27세에서 만 30세로 연장되었지만, 이 보존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출생신고서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보관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넘은 경우,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존 기간 만료: 출생신고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 기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만 30세가 된 경우, 출생신고서가 이미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법적 효력: 출생신고서는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보존 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서류는 법적 효력을 잃게 됩니다.

3.행정적 절차: 출생신고서의 발급은 관할 법원에서 이루어지며, 법원에서는 보존 기간이 지난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출생신고서 열람 방법안내였습니다. 법원에서의 발급수수료는 1~2천원정도 되니,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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