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아동이 모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의 나이는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여야 합니다. 부모와 아동의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해줍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7,539천 원
- 4인 가구: 9,147천 원
- 5인 가구: 10,663천 원
✅양육 공백 요건: 맞벌이, 한부모, 장애 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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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통보는 매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서울시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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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해당 서류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통장사본: 수급자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지원 금액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의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심야 시간(22시~06시)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의 돌봄 활동은 인정됩니다.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의 조부모 돌봄수당은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부모와 손주 간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