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바로가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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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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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 청년 본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2024년 기준 약 128만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기준 약 541만 원, 4인 기준) 

✅ 주거 형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 소유자, 지자체 월세 지원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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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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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1989년 ~ 2005년생)의 무주택 청년. 병역 이행자의 경우 만 39세까지 인정됩니다.

✅방문 신청: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본인 확인 및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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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3. 필요 서류 및 지원금액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내역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본인 통장 사본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로 제출하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 전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 제출이나 서류 미비로 인해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금액은 총 480만 원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최대 24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 방식은 월세 납부 후 본인 계좌로 사후 지급됩니다.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증빙이 가능하므로, 현금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5. 지급일정 및 주의 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이며, 심사 기간은 신청 후 약 4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이 결정된 후에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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