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방법


부동산 거래와 대출 시 필수 서류인 등기부등본!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열람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며, 소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등기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부동산 등기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열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1.회원가입 및 로그인

✅ 2.열람 및 발급 절차: 

  • 부동산 열람/발급 메뉴 클릭
  • 주소를 입력 후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결제 후 열람 또는 발급 (발급 시 프린터 확인 필수) 


✅ 3.비용:

열람 비용: 700원

발급 비용: 1,000원


등기기부등본 열람발급 신청



오프라인 열람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및 관공서: 주민센터나 주요 관공서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처 무인발급기 찾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위험한 단어


✅ 1. 표제부

👉🏻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로, 주상복합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2. 갑구

👉🏻 가등기: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처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의미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압류/가압류: 채권자가 집을 압류한 경우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 경매개시결정: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 신탁: 명의상 집주인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계약 진행 시 사기 위험이 있습니다.


✅ 3. 을구

👉🏻 임차권 등기명령: 이전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권: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로, 근저당과 보증금 합이 집값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시 주의사항 

👉🏻 유효 기간: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보통 3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 법적 효력: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식적인 용도로는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 대리 발급: 등기부등본은 공개 문서이므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에도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활용과 중요성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전세대출이나 다른 금융 상품 신청 시에도 등기부등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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