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터 시작된 규정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며, 기존의 3시간 유예 시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해결하세요.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고 접수하세요!
전동킥보드 신고 절차와 방법
지자체 전용 시스템 활용하기
- 해당 지자체의 신고 시스템 접속
- QR코드 입력 또는 번호 입력
- 위반 내용 입력 (유형, 장소, 시간, 사진)
- 신고 제출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를 목격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손쉽게 신고 접수하세요!
전동킥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법규 준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속 25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주차 규정: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에서만 주차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규정의 변화
✅ 즉시 견인 조치: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기존의 3시간 유예 시간이 삭제되고 즉시 견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견인 구역: 즉시 견인 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자전거 도로,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소 인근, 점자블록 위, 횡단보도 인근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됩니다.
신고 후 처리 및 유의사항
신고 처리 과정
- 신고 접수 후 검토 및 조치
- 증거 자료 제출 중요
-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신고된 불법 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 개인 소유 킥보드: 경찰에 의해 범칙금 부과
✅ 공유 킥보드: 업체의 책임 하에 경고 또는 서비스 제한
적극적인 신고 참여의 중요성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필요 시민의 신고가 법규 준수 강화 및 안전한 이용 촉진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