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부터 신청법까지 한눈에 정리 집값과 월세 부담이 계속되는 요즘, 정부가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놓치면 후회할 정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대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월세 거주자(임차가구) 또는 노후 주택을 보유한 자가가구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가구원 (외국인은 신청 불가)
✅ 2025년 중위소득 48% 이하 기준 (월 소득 기준)
- 1인 가구1,148,166원
- 2인 가구1,887,676원
- 3인 가구2,412,169원
- 4인 가구2,926,931원
- 5인 가구3,411,932원
- 6인 가구3,871,106원
💡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 거주자는 임대료 지원
자가 거주자는 주택 수리비 지원
아래에서 주겨급여 자격조거을 확인하세요!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금액
📌 임차가구(월세 거주자) 지원 금액
📌 자가가구(주택 수선 지원) 지원 금액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최대 457만 원
- 중보수 (지붕·난방 개선) → 최대 849만 원
- 대보수 (구조 보강·리모델링) → 최대 1,476만 원
💡 주의할 점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 금액과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차등 지급됩니다.
3.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필수 서류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대주, 세대원, 또는 대리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진행
3️⃣ 임대차계약서 검토 후 지원 금액 결정
4️⃣ 최종 선정 후 매월 급여 지급
📌 필수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소득 증빙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상태 증빙 자료 제출 필요
4. 주거급여 지급 일정 & 주의사항
📌 지급 일정 매월 20일 전후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지급 시작
최초 지급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급 방식
✅ 임차가구 →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입금
✅ 자가가구 → 수선비 지원 후 주택 개·보수 진행
📌 주의사항 & 꿀팁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신청 불가
❌ 임대차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한 경우 신청 불가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벌금 부과 가능
✅ 청년 분리지급 가능 (청년이 따로 거주 시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변동 시 급여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5.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 증빙 자료 등
✅ 지급 일정: 매월 20일 전후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시작
✅ 청년·공공임대 거주자도 신청 가능!
📌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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