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누군가 해야 하겠지”라는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아직 청원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저도 이 청원을 보면서 처음엔 “이게 정말 법으로 바뀔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이니 사회가 움직이더라고요.
기한 마감전에 아래에서 진행하세요!
📜 국민청원 동의 신청 방법
국민동의청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으로, 간단한 절차를 통해 동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1. 청원 등록: 해당 청원은 2025년 3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되었습니다.
2. 동의 진행: 청원 게시 후 30일 이내에 최소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3. 입법 논의: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작은 클릭 하나가 법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로 ‘김수현 방지법’ 청원에 참여하세요!
📌 청원의 핵심 내용
‘김수현 방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와 의제추행죄의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적용 연령 상향: 기존 13세 이상 16세 미만 → 13세 이상 19세 미만
처벌 강화:
- 의제추행: 벌금형 → 최소 2년 이상 징역형
- 의제강간: 현행 2년 이상 → 최소 5년 이상 징역형
이 법안은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루밍 범죄와 같은 교묘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다양한 시각과 나의 생각
이 청원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 측: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그루밍 범죄 같은 교묘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
반대 측:
“청소년 간 합의된 연애까지 범죄화될 위험이 있다.”
“처벌보다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이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청원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령 상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김수현씨에 대한 미성년자와의 교제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 사건 말고도 우리주위에 권력 차이를 이용한 성범죄는 현재 법으로 완전히 처벌하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이번 논의가 미성년자 보호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결론: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청원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