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현황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강남권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가 주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주택 매입과 매도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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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 현황 실거주 양도세 취득세


✅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거래량 등을 종합 평가해 시장 과열과 투기 위험이 높은 곳에 지정하는 규제 지역입니다. 

✅ 지정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져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합니다.

✅ 서울 강남 4구는 여전히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 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세금 중과와 대출 제한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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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현황





2. 실거주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


✅ 2025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이후 해제돼도 실거주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양도차익 전액이 과세되어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가능해 실거주 의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매자는 반드시 거주 계획을 세워 절세에 신경 써야 합니다.



3. 취득세 중과와 ‘똘똘한 한 채’ 현상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8%로 중과됩니다. 반면 비조정지역은 세 번째 주택부터 중과되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 취득세 중과 규제로 인해 투자자들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4. 절세 팁과 유의사항


  • 실거주 요건은 단순 전입신고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생활근거지 이동이 없어야 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돼 있지만, 이후 재강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정대상지역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최신 정보를 반영하세요.

✅ 2025년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거래는 세금과 규제가 복잡해졌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과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실거주 2년 조건과 취득세 중과피해 절세 혜택을 꼭 챙기며, ‘똑똑한 부동산 투자와 실수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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