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속인센티브는 신입 초년생에게는 큰 희망이고, 기업에게는 부담 완화의 좋은 기회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 6개월 단위로 120만 원씩 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든든하겠죠?
지금 당장 회사에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꼭 신청 절차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1. 사전준비 및 회원가입
✅ 고용24(www.work24.go.kr)에 회원가입 후, 사업주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24에 로그인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는 청년근속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 메뉴를 찾아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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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기업 신청 절차
✅ 기업이 고용24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년 채용 계획서, 사업자 관련 서류,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이 있으면 소급 신청 가능하고, 참여 청년 입사 전 3개월 동안 인위적 인력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 후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사업 참여 기업으로 등록되면 근속 기간 산정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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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채용 및 인센티브 신청
✅ 기업이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청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마다 고용24에서 인센티브를 신청하며, 신청서 작성 시 근속 확인서, 재직 증명서 등을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이 승인되면 단계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요약
| 단계 | 내용 | 준비서류 및 참고사항 |
|---|---|---|
| 1. 사전준비 | 고용24 회원가입, 사업자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공동인증서, 과세표준증명원 등 |
| 2. 참여기업 신청 | 고용24에서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청년채용 계획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 3. 청년 채용 및 신청 | 청년 정규직 채용, 6개월 이상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 | 근속 확인서, 재직 증명서 PDF 첨부 등 |
용24 절차를 꼼꼼히 따라 신청하면 기업과 청년 모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과 제출 서류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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