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바로가기

혼인관계증명서란 개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혼인, 이혼, 재혼 등의 혼인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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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이용약관 동의

3. 본인확인

4.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를 선택하여 인쇄하거나 저장을 합니다.

5. 발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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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방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혼인 신고

2.이혼 절차

3.재혼 신고

4.배우자의 사망 신고

5.각종 법적 및 행정적 절차 (예: 비자 신청, 보험 청구 등) 



일반/상세/특정 차이

1.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특정 혼인사항만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과거의 혼인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3.그에 반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현재와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발급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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