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란 개인의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혼인, 이혼, 재혼 등의 혼인 관련 사실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2. 이용약관 동의
3. 본인확인
4. 설정
- 혼인관계증명서 일반,상세를 선택하여 인쇄하거나 저장을 합니다.
5. 발급완료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방문발급
혼인관계증명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도 지문을 이용하여 발급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1.혼인 신고
2.이혼 절차
3.재혼 신고
4.배우자의 사망 신고
5.각종 법적 및 행정적 절차 (예: 비자 신청, 보험 청구 등)
일반/상세/특정 차이
1.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면 특정 혼인사항만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정보만 포함되어 있어 과거의 혼인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3.그에 반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는 현재와 과거의 모든 혼인 및 이혼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인터넷과 오프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오프라인 발급은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