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바로가기 ㅣ 복지로

지원금을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첫 단계는 우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신청



중위소득 기준 확인하기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1인 가구 : 1,069,654원 

o 2인 가구 : 1,767,652원 

o 3인가구 : 2,084,364원 

o 4인가구 : 2,538,453원 

o 5인가구: 2,975,423원 


소득기준이 있어도 감안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내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먼저 로그인 후에 신청하시면 더 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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