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시죠?
지격이 안되는 것 같더라도 무조건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89,734원, 3인가구 기준으로 178,245원을 작년보다 더 받습니다.
단, 각 항목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아래의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가 지원되는데요.
✅ 생계급여 :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나 주택 유지비 지원
✅ 교육급여 : 초, 중, 고등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소득인정액이 적합하더라도 급여별 근로능력유무, 부양의무자여부에 따라 수급자 자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있어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일단 주민센터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기초 생활 보장 급여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우선,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장소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급여 신청서에 신청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원 혜택
1. 장제 급여
- 지원 금액: 800,000원 - 용도: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
2.해산 급여
- 지원 금액: 700,000원 - 용도: 출산 시 출산 비용 지원 3. 기타 지원
- 통신요금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최대 41,000원 할인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최대 30,000원 할인
-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
-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일괄 면제
- 도시가스 할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동절기 24,000원 할인 등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할인액의 1/2 지원 -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이용비 지원 - 교통카드 지급
- 특정 이동 경비 지원 (병원 방문 등)